원전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을지는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하고, 안전·폐기물·개별 원전 허가는 다른 계획과 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작성 사구땅 · AI 보조 · 2026-10-17
어디에 걸리나: 정책
원전 물량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때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공청회는 ‘절차 진행’, 장관 발언과 공론화 권고는 ‘방향 표명’에 가깝습니다. 개별 원전을 짓거나 더 운전하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허가라는 별도 단계에서 나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마다 세우는 15년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앞으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전기를 어떤 발전설비로 만들지 정하는 국가 계획입니다.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25조입니다. 법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송전·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계획 평가를 담도록 정합니다.
계획은 2년 단위로 세우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한 번에 15년 앞을 내다봅니다. 제11차 계획의 기간은 2024~2038년입니다. 지금 만드는 제12차 계획은 2040년까지를 다룹니다.
수립 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꿨고,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맡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 실무안에서 확정까지
전기본은 한 기관이 한 번에 정하지 않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꾸린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냅니다. 이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로 의견을 듣고, 장관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보고’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민간 위원으로 꾸립니다. 제11차 계획은 아래 순서로 확정됐습니다.
| 날짜 | 단계 | 내용 |
|---|---|---|
| 2023-07 | 착수 | 총괄위원회·4개 소위·7개 워킹그룹 구성 |
| 2024-05-31 | 실무안 | 총괄위원회 실무안 공개 |
| 2024-06~10 | 평가·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
| 2024-09-26 | 공청회 | 대국민 공청회 |
| 2025-02-19 | 국회 보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 2025-02-21 | 확정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공고 |
제11차 계획이 원전에 대해 정한 것
제11차 계획은 2025년 2월 21일 확정됐습니다. 신규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APR1400 기준 2.8 GW)를 2037~2038년에 반영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상용화 실증 1기(0.7 GW)를 2035~2036년에 넣었습니다. SMR 물량에는 표준설계인가를 거쳐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를 받는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총괄위원회는 실무안에서 대형원전이 기술적으로 최대 3기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최종 기수는 정부가 사업자와 협의해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1.6 GW의 발전원은 다음 계획에서 정하기로 미뤘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계속운전한다고 전제했습니다. 2038년 원전 발전량은 248.3 TWh, 비중은 35.2%입니다.
확정 뒤에도 이행 방향은 다시 점검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1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월 26일 신규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지를 공모·선정하고,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하는 일정입니다.
제12차 계획과 원전 공론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제12차 계획은 2025년 12월 9일 제1차 총괄위원회로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계획을 정하기 전 원전의 역할을 국민 숙의에 부치기로 하고,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일 중립적 전문가 9명으로 출범했습니다. 10월 8일 첫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지역·성별·연령별로 약 300명을 무작위로 뽑고, 사전학습 뒤 2박 3일 숙의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15일에는 대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와 부주제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기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부에 권고되고, 정부가 전력수급·계통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합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월 23일 권고안이 12월쯤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10월로 잡았던 정부안 확정은 한두 달 늦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순서는 법이 정한 그대로입니다. 권고가 나오면 정부가 정부안을 정하고,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합니다. 제12차 계획에서 원전 물량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때는 이 마지막 확정 단계입니다.
원전 정책을 정하는 다른 계획과 법
전기본이 원전을 얼마나 둘지 정한다면, 안전과 뒤처리는 다른 계획이 맡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원안위는 10월 2일 제4차 계획(2027~2031년) 초안 공청회를 공지했고, 의견을 반영해 12월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규제기관이 안전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연구개발과 이용을 키우는 방향은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따로 담습니다. 진흥과 안전을 다른 법과 기관에 나눠 맡긴 것이 두 계획의 차이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룹니다. 이 법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10월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위원회는 4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고,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SMR은 9월 11일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다룹니다.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정합니다. 어느 계획에 들어간 원전이든 원안위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아야 짓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해설 1 참고).
한눈에 보기: 무엇을 언제 정하나
같은 ‘원전 정책’ 뉴스라도 어느 계획·기관의 문서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10월 17일 기준입니다.
| 구분 | 정하는 곳 | 주기·일정 | 원전과 관련해 정하는 것 | 지금 단계 |
|---|---|---|---|---|
|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국회 상임위 보고) | 2년마다, 15년 계획 | 신규원전 물량·도입 시기, 계속운전 전제 | 제11차(2024~2038) 시행, 제12차 수립 중 |
| 원전 공론화 | 원전 공론화위원회(9명) | 약 3개월, 권고안 12월쯤 | 미래 전력수요 대비 원전의 역할과 비중(권고) | 대주제 확정, 시민참여단 약 300명 선발 예정 |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원안위 | 5년 단위 | 원자력 안전관리 정책 방향 | 제4차(2027~2031) 초안 공청회, 12월 의결 예정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제3차 2026년 안 수립 예정 |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 방향, 부지 선정 절차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2026-04) |
| SMR 개발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별법·시행령) | 2026-09-11 시행 | SMR 기본계획, 촉진위원회 | 법·시행령 시행 |
| 건설허가·운영허가·계속운전 | 원안위 | 사업별 신청 때 | 개별 원전의 안전 인허가 | 공론화 대상 아님 |
실제 사례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 2월 21일 확정돼 대형원전 2기(2.8 GW)와 SMR 실증 1기(0.7 GW)가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1.6 GW의 발전원은 다음 계획으로 넘겼습니다. → 국내 신규원전·i-SMR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1월 26일 제11차 계획의 신규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한수원의 부지 선정입니다. → 국내 신규원전·i-SMR
- 정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일 출범해 10월 15일 대주제를 정했고, 권고안은 1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 국내 신규원전·i-SMR
- 원안위는 10월 2일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7~2031년) 초안 공청회를 공지했습니다. 12월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국내 원자력 정책 (준비 중)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출범 1년을 맞은 10월 11일, 올해 안에 제3차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원자력 정책 (준비 중)
자주 헷갈리는 점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을 몇 기 지을지 정하나요?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기구이고, 장관도 기수를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물량은 정부안이 법정 절차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확정될 때 정해집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원전 건설이 확정된 건가요?
계획은 언제까지 얼마의 설비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실제 건설에는 부지 선정과 원안위 건설허가가 남습니다. 제11차 계획의 SMR도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반영됐습니다.
국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승인하나요?
법이 정한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입니다. 확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니다. 제11차 계획은 2025년 2월 19일 국회 보고, 2월 21일 확정 순서였습니다.
계속운전도 이번 공론화에서 정하나요?
아닙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공론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계속운전은 원안위의 심사·심의를 거친 허가로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같은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안전종합계획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세우는 안전관리 계획이고, 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이용을 키우는 쪽의 계획입니다. 근거 법과 만드는 기관이 다릅니다.
전력계획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드나요?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원전 수출을 맡습니다.
관련 용어
-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전력 수요·설비 계획
- 실무안: 민간 전문가 총괄위원회가 만든 계획 초안
- 정부안: 실무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정 절차에 올리는 안
- 전력정책심의회: 전기본 확정 전 심의하는 위원회(관계 부처 공무원·민간 위원)
- 공청회: 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전문가 의견을 듣는 법정 절차
- 공론화: 무작위로 뽑은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하는 의견수렴 방식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안위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원자력 안전관리 법정계획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 연구개발과 이용 진흥 방향을 담는 정부 계획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과 열이 높은 방사성폐기물
- 표준설계인가: 원안위가 원자로 표준설계의 안전성을 미리 인가하는 제도
- 계속운전: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성 심사를 거쳐 더 운전하는 것
더 많은 용어는 원자력 용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현황
- 국내 신규원전·i-SMR
- 국내 원자력 정책 (준비 중)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026-03-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시행 2026-09-18
- 산업통상자원부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시행령 제15조 ‘2년 단위’ 인용) · 2024-07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2025-02-21
- 산업통상자원부 · (별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 2025-02-21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 제2025-169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 2025-02-21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제12차 전기본 착수) · 2025-12-09
-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2026-01-21
- 정책브리핑 ·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2037·2038년 준공 · 2026-01-26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장관 브리핑 ‘제11차 전기본 상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 · 2026-01-27 게재
- 기후에너지환경부 ·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보도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9-22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장관 브리핑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 2026-09-23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운영 원칙과 시민참여 방식 논의(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08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대주제 확정(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15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 5년의 청사진, 국민과 함께 그린다(보도자료) · 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6-10-17 조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고준위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8-20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 특별법·시행령 시행으로 본격화(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09-11
- 산업통상부 ·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원전수출협력과,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2026-10-07
- Nuclogue · 정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앞두고 원전 역할 공론화 추진 · 2026-09-24
- Nuclogue · 원안위, 2027~203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초안 공청회 공지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