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27일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 협조기관에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을 넣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 정책: 절차 진행 — 시행령 개정안 원안위 의결 단계. 다음: 의견조회·입법예고
- 경제: 해당 없음 — 감시기 설치 협조기관 명시로 돈의 흐름 없음
- 사업성: 해당 없음 — 원자력 사업 단계와 무관한 규제 제도
확인된 사실
- 10.27 원안위 제2026-17회 회의에서 의결
- 협조기관에 화물관리인·통관우체국 포함
- 모법 개정 10.20 공포, 2027.4.21 시행
- 의견조회·입법예고 후 확정 예정
미확인 사항
- 입법예고 시기
-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
- 화물관리인·통관우체국의 대상 범위
- 최종 확정까지의 남은 절차 일정
원문 발표일: 2026-10-27 · 사건일: 2026-10-27 · 뉴클로그 게시: 2026-10-28 07:02 KST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제2호 안건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관세법」에 따른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을 포함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허가(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안위가 공항·항만에 설치한 감시기의 설치·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강화하려고, 감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2026년 10월 20일 공포, 2027년 4월 21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원안위가 항공교통사업자·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들이 실제 터미널·부두운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구조였고, 개정 후에는 항공교통사업자·항만시설운영자 및 실제 터미널·부두운영자가 함께 규정됐다. 법률이 위임한 감시기 설치 대상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개정안이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미와 의견: 이번 의결로 법률이 위임한 감시기 설치 협조기관에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위 심의를 마쳤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가 남아 있다. 개정안의 시행일과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