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10월 30일 제9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12개 배제기준을 의결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배제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평가
- 정책: 결정 — 고준위위원회가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의결. 다음: 내년 1분기 공모 개시
- 경제: 미정 — 유치지역 지원금 규모 미제시. 다음: 공모 시 잠정 지원규모
- 사업성: 구체화 — 후보부지 배제기준 확정. 다음: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확인된 사실
- 10.30 제9차 고준위위원회, 배제기준 12개 의결
- 활동성 단층·지진·화산·석회암 지역은 배제기준
- 내륙·군사활동 영향·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조건부 배제
-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내년 1분기경 개시 계획
미확인 사항
- 12개 기준 가운데 나머지 항목
- 지원금·반입수수료 잠정 규모
- 공모 기간·신청 요건·평가기준
-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 공개일
원문 발표일: 2026-10-30 · 사건일: 2026-10-30 · 뉴클로그 게시: 2026-10-31 13:40 KST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10월 30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 준위와 열이 높아 장기간 격리·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배제기준은 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을 장기간 안전하게 둘 수 없는 지역이나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를 하기 어려운 지역을 미리 걸러내는 요건이다. 고준위위원회는 8~9월 위원회 2회 논의와 9~10월 전문위원회 4회 검토를 거쳐 12개 기준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이 있다. 이런 지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으로 명확히 제한된다고 했다.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은 법령·규제 개선이나 지자체·관계부처의 행정조치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 이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후속 일정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문헌조사·현장확인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는 내년 1분기경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부지적합성조사 대상지역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주변지역에는 내년 공모 때 특별지원금·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방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인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미와 의견: 이번 의결은 관리시설 부지를 찾는 절차에서 후보부지를 걸러내는 기준을 확정한 것이며, 위원장은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논의 단계이고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모 개시와 대상부지 선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정 부지나 시설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