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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 의결

현황 · 국내 가동원전 계속운전 · 사고관리계획서 4기 · 의결 10.15 · 단계 이동 · 다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15일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설비 20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평가

  • 정책: 결정 —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 의결
  • 경제: 해당 없음 — 안전 심의 안건으로 금액이 없음
  • 사업성: 단계 이동 — 사고관리계획서 4기 의결 단계 도달. 다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재상정

확인된 사실

  • 10.15 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허가 의결
  • 대상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4기
  • 운영변경허가: 설비 설치·교체 20건(고리 10·한빛 10)
  • 9.11 최초 상정, 9.30 재상정 뒤 10.15 의결

미확인 사항

  • 설비 설치·교체 완료 시기
  • 설비 설치·교체 비용
  • 한수원의 설비 이행 일정

원문 발표일: 2026-10-15 · 사건일: 2026-10-15 · 뉴클로그 게시: 2026-10-25 08:45 KST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월 15일 제2026-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확대를 막고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 이행체계, 설비 등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이 안건은 제2026-14회(9월 11일)에 처음 상정됐고, 제2026-15회(9월 30일)에 재상정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를 거쳐 두 발전소의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6회 사전검토로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앞서 APR1400 4기(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2025년 1월)와 고리 2호기(2025년 10월)의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된 바 있다.

운영변경허가는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한수원이 신청한 것으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른 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부주입유로·전원공급 기기·공기공급유로 신설과 수위계측기 교체를 담았다.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모두 20건이다. 원안위는 내진·내환경 검증, 화재안전성, 사고 시 전략수행, 기기생존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의미와 의견: 이번 의결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설비 20건의 운영변경허가가 확정됐다. 같은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결론 없이 재상정하기로 했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이번 의결은 두 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설비 설치·교체의 완료 시기와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2026-10-15

오류는 고친 뒤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